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을 플라스틱 자와 배드민턴 라켓 등으로 때렸다가 감봉 처분을 받은 교사가 징계가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는 지난 22일 교사 A씨가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5월 3학년 수업 중 학생이 친구와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교실 앞으로 나오게 한 뒤 플라스틱 자로 종아리 10대, 허벅지 1대를 때렸다. 다음 날과 그다음 날에도 같은 이유로 플라스틱 자를 이용해 학생의 손바닥과 종아리를 때렸다.
그는 지난 2022년 9월에도 4학년 교실에서 친구와 장난하다 싸웠다는 이유로 배드민턴 라켓의 넓은 부분으로 다른 학생의 등과 팔을 한 차례씩 때렸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법원에서 사회봉사 40시간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보호처분을 받았다. 원주교육지원청은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징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를 냈으나 기각당했고,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A씨는 "피해 학생들에게 체벌 전 주의를 줬는데도 계속 떠들거나 장난쳤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 교육권 보호를 위해 가볍게 때린 것"이라며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사가 체벌을 가할 수 없다는 점을 몰랐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법에서 '학생 지도 시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교원으로서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책무가 있지만,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켜 제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법정에서 체벌 금지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등 교육 지도자로서 기본적 소양에 의심이 들 수도 있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끝으로 "체벌 내용이나 횟수를 고려하면 강등 이상 중징계도 가능했다"며 현재 징계가 오히려 약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