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반복적으로 연락해 빚을 갚도록 독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김회근 판사)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지난 11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7일부터 같은 해 5월 1일까지 다른 사람의 채무 1000만원을 대신 갚기로 한 B씨에게 약 한 달간 문자 메시지를 14회 전송하고, 125회에 걸쳐 전화하거나 부재중 전화를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채권 추심을 본인이 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채권 추심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하거나 전화해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재판부는 "폭력 조직에 몸담았던 피고인의 과거 경력과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범죄에 연루되지 않고 농수산물 납품업에 매진해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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