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2022년 3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독직폭행 항소심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도중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가 법무부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김우수·최수환·윤종구 부장판사)는 25일 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 역시 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2020년 7월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전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었던 '채널A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검찰은 같은 해 10월 정 검사를 '독직폭행(인신구속 직무 수행한 공무원이 폭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 혐의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2022년 11월 '독직폭행의 고의나 상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확정했다.
형사 재판과 별도로 대검찰청은 정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2023년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고,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정 검사 측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징계 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정 검사에 대한 징계 사유로 삼은 성실 의무와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인정됐다"면서도 "형사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이 있었고, 의무 위반 경위나 과정에서 과실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리는 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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