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조례 106건 중 105건 삭제 수용
자율주행 전기차 보조금 회수도 면제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 4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현장체감형 자치법규 규제혁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취임 후 첫 규제개선 권고안을 통해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개선을 끌어냈다. 형식적 권고에 그쳤던 제도 실효성을 대폭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5일 열린 '2025년 제2차 옴부즈만위원회'에서 규제개선 권고의 수용 현황과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옴부즈만의 규제개선 권고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고유 권한으로 개선이 필요한 해당 기관에 공식적으로 시정 요청할 수 있다.
올해 2월 처음으로 시행된 권고는 △자율주행 연구용 전기차 보조금 회수 면제(환경부) △지자체 조례에 남아 있는 연대보증 조항 삭제(75개 지자체, 106개 조례) 등 2건이다.
옴부즈만은 단발성 권고에 그치지 않고 3개월간 수차례 권고와 개별 설득을 반복했다. 특히 연대보증 관련 조례는 지난 3월 1차 권고 당시 79건만 수용됐지만 4월(90건), 5월(105건) 점차 늘어났다. 최종적으로는 울진군 1곳을 제외한 74개 지자체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옴부즈만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가 ‘해당 사업 종료로 개정 불필요’ 또는 ‘취약계층 보호 필요성’ 등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지만 반복 협의와 지자체장 직속 부속실에 직접 등기 우편을 발송하는 방식까지 동원해 실질적인 수용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도 옴부즈만의 권고를 반영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 연구목적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전기차는 등록 말소 이후에도 보조금 회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구 목적의 전기차는 지정된 구역 내에서 계속 운행되기 때문에 대기오염 저감이라는 사업 목적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금년도 규제개선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각 기관에 감사드린다”면서 “개선타당성이 높은 규제는 꼭 개선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개선 권고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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