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즉시 효력 발생
서울시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역세권 정비사업 준주거 종상향 활성화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완화를 즉시 시행한다. 지난 규제철폐 방안 발표 이후 약 5개월 만에 법적 실행이 가능해지면서다.
서울시는 26일 정비사업 3종 규제철폐안을 담은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최종 변경 고시하고 현장에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규제철폐안은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사업성 낮은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등 3가지다. 여기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전 주민동의율 확보와 관계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선 심의제'까지 포함한 '3+1' 정비사업 활성화 추가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 변경고시를 계기로 역세권 정비사업 준주거 종상향 방안이 본격 활성화된다. 역세권 중에서도 정비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전체 재개발·재건축 평균 이하인 정비사업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종상향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 구간이다. 다만 정비구역별 여건 차이를 고려해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대 350m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다.
역세권 정비사업 준주거 종상향 원칙은 기존 2030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었지만 그간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없어 개발밀도 증가에 따른 주택시장 과열, 기반시설 용량 초과 등 부작용 우려로 실제 적용사례는 거의 없었다.
이번 방안은 역세권임에도 사업성이 낮아 소외됐던 지역을 지원하고 무분별한 개발밀도 증가는 방지해 지역균형발전에 기반한 도심주택공급 확대가 더욱 속도감 있게 이뤄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등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에 용도지역 상향 시 10%보다 낮은 공공기여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간 높이 제약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주거지 재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입체공원 제도'를 도입해 공원 조성 의무면적을 대지면적으로 인정하고 건립 가구 수를 늘려 사업성을 높일 방침이다.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타당성이 검토된 곳 중 창의적인 공원설계와 공공성을 갖춘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 적용할 예정이다.
재개발사업 '선 심의제' 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 절차는 최대 6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주민동의율 50%를 먼저 확보한 뒤 구청장이 서울시에 정비계획을 입안해야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동의율 확보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해, 앞으로는 주민동의 절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현재 심의절차 이전 단계에 있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약 50개소는 물론, 향후 신규로 선정되는 후보지 모두에 해당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주민간 찬·반 갈등이 있는 경우엔 기존처럼 구청장이 입안에 앞서 주민 동의율을 확인하고, 반대 동의율이 20% 이상(공공재개발 25%)일 때는 입안 재검토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규제철폐 발표 이후,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한 이번 규제혁신은 정비사업의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더 많은 정비구역 현장에서 체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