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특허심판원, ‘심판-조정 연계’로 반도체 특허분쟁 해결

분쟁보다 상생 택한 중소기업, 향후 협력관계 지속키로

특허심판원, ‘심판-조정 연계’로 반도체 특허분쟁 해결
[파이낸셜뉴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최근 반도체 장비 분야 국내기업 간의 특허 무효심판사건을 조정으로 연계해 분쟁 당사자 간 합의 아래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식재산권 분쟁은 심판·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 경우 분쟁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비용이 드는 부정적 측면이 뒤따른다. 또한 심판·소송은 한 쪽이 승·패소하게 돼 분쟁 종결 뒤 양 당사자 간 협력이 이뤄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간 특허심판원은 심판-조정연계 제도를 그간 상표, 디자인 분야 중심으로 운영해 왔지만, 올해 특허 분야에서 심판-조정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제도와 절차를 마련했으며, 이번에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 간의 특허분쟁에서 첫 사례가 도출됐다.

심판-조정연계 제도는 심판장이 심판절차보다 조정에 의한 해결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심판사건에 대해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로 회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 특별히 심판장과 심판관이 조정위원으로 참여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조정기간은 최장 6개월 이내이고 별도 비용은 부과되지 않는다.

특허심판원은 반도체 장비 관련 특허에 대한 무효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분쟁의 원인을 파악하고, 갈등이 심화되기 전 조정절차로의 전환을 권유했다.

양측이 이에 동의하며 사건은 지난 3월 조정 절차로 회부됐고, 심판관이 직접 참여하는 조정부가 신속히 구성됐다. 양측은 지난 4~5월 2차례에 걸친 조정회의와 수 차례의 협의를 거쳐 해당 특허권 공유에 합의, 3개월 만에 조정 성립 및 심판 종료가 이뤄졌다. 또한 양측은 납품 등 협력 계약을 재개하고, 향후 공동 기술개발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조정성립은 특허권에 대한 분쟁을 종결한 것은 물론, 양 당사자 기업 간 협력관계 회복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국가 간 기술개발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분야에서 국내 기업 간 힘을 합쳐 국내 반도체 기술의 우위를 확보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분쟁해결의 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정에 참여한 기업대표는 “심판부의 조정 권유가 없었더라면 분쟁이 오래 지속돼 기업 활동에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며, “조정절차를 통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고, 양사가 다시 협력관계를 회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사건은 ‘심판-조정 연계제도’가 또 하나의 효과적인 분쟁 해결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조정이 적합한 사건의 경우 특허분쟁을 조정절차로 신속하고 유연하게 해결해 기업 간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