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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체감 못하지? 집값 보다 이게 더 문제야"

전세 대란 우려 속 갱신권 사용 증가
매물 급감에 전셋값 오름세도 계속
문제 지속되자 국토부도 개편 나섰으나
새 정부 들어 논의 지속할지 관심 쏠려

"아직 체감 못하지? 집값 보다 이게 더 문제야"
24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뉴스1

[파이낸셜뉴스] 올해 하반기부터 전세 물량 급감으로 전세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임대차 2법이 작용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공급 절벽이 현실화되고 전셋값이 오름세를 보이자 임차인들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비율이 늘며 매물 품귀 현상이 더욱 확대됐다는 시선이다. 이에 임대차2법의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부동산R114가 2021년 6월 전월세신고제 도입 이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을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서울 아파트 전세 갱신계약 비중은 48.8%로 2022년 3분기(52.9%)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중이 급증했다. 전셋값이 상승세가 가팔라지며 전월세 가격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갱신계약 가운데 갱신권을 사용한 비중은 49.7%로 절반에 육박했다. 이는 2022년 3분기(60.4%) 이후 최대 비중이다.

임대차2법은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정책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가리킨다. 기존 2년에 2년을 더해 최대 4년간 전세갱신청구권을 의무화하고 계약 시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 계약의 5% 내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도입 이후 4년간 전세가 묶이며 전세 매물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지속 지적됐으며, 신규 전세 매물의 경우 4년간 전세금을 올릴 수 없다고 판단한 임대인들이 4년치 보증금을 높여 받으며 전셋값이 크게 뛰어 오히려 임차인의 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2월부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6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은 지난주 0.07%에서 0.09%로 상승세를 보였다. 자치구 중에는 강동구가 0.36%로 가장 높았고, 동작구 0.28%, 광진구 0.26%, 송파구 0.15% 등이 뒤를 이었다.

문제가 지속되자 정부도 임대차2법 개편 논의에 들어섰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지난 3월 '임대차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법안 폐지 △지역지정제 또는 지자체 위임 운영 △임대차 계약 시 자율 적용 △상한요율 수정·보완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현행 5%인 상한요율을 10% 안팎으로 올리거나 지역별, 계약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등 손질이 필요하다는의견도 제시됐다.
전월세 상한을 5%로 유지하되 전세계약 기간을 2+1+1년으로 쪼개는 방안도 언급됐다.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전문가들은 임대차2법의 개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시선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임대차2법은 시장 경제 원리를 왜곡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며 "(전세 상황 등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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