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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출입 요청을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주차장 출입 거부가 계속 이어질 경우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한 가운데, 특검팀은 "사실상 조사 거부"라며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6일 언론 브리핑을 갖고 "윤 전 대통령 측의 지하주차장 출입 요구사항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오는 28일 특검에 출석할 때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요청사항을 밝히며 "사실상 이 말은 특검 출석 조사를 거부한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 주차장을 통해 들어온 적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에 들어갈 땐 대통령 신분을 유지했었지만, 현재는 재판을 들어갈 때도 공개적으로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다른 절차를 검토할 수 밖에 없다"며 체포영장 재청구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비공개 소환원칙이라고 말했는데, 소환은 이미 다 공개됐다"며 "특검법에는 다른 법과 달리 수사과정을 공개할 수 있게 돼있다. 토요일까지 시간이 남아 소환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요구한 출석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변경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여러가지 건강상의 이유로 변경을 요청했다"며 "기본적으로 조사량이 많아 오전 9시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는데, 10시로 재차 요구해서 조정 가능하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인건보호 수사규칙 적용에 따라 야간 조사 여부를 묻자 박 특검보는 "본인이 동의하면 가능하다"며 "심야조사는 지금 상황에서 특별히 할 계획은 없다.
조사량이 많아 조사 후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동의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영상 녹화 장비를 갖췄다.
내란 특검은 기존 내란, 직권남용 혐의와 더불어 경호처의 체포방해지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처 비화폰(보안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경호처법상 증거인멸 교사) 등을 폭넓게 조사할 방침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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