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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노상원 전 사령관 추가 기소…구속영장도 요청

구속 만료 앞두고 구속영장 발부 요청 의견서 제출

내란특검, 노상원 전 사령관 추가 기소…구속영장도 요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내란 특검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노상원에 대해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변론병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16일 불구속 기소돼 형사10단독에서 계속 재판 중인 노상원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해서도 형사합의25부로 변론 병합을 추가 요청했다"며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했다"고 부연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요원 선발을 위해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내란 특검은 전날 노 전 사령관의 내란 재판에서 노 전 사령관 추가 기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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