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처리는 보류했다.
이들 법안은 과거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됐다.
이날 오전 열린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측은 방송 3법의 단일 개정안을 제시했고, 국민의힘 측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정치적 편향성 우려 등을 제기했다.
오후 열린 과방위 전체 회의에 출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여당 주도의 방송 3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는 방송법보다 (공영방송의) 운영을 제대로 잘해야 한다"며 "공영방송은 정치권력, 자본권력은 물론 노동권력으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을 향해 언론 자유 후퇴에 책임이 있고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인 만큼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촉구했으나, 이 위원장은 "제 업무를 성실하게 할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임시국회 내 방송 3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으나, 당 원내지도부가 속도 조절 방침을 내비치면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소관 기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정부 원안보다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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