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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내 여친 찾아와" 초등생 아들에 욕설·폭행 일삼은 아빠, 결국...

"당장 내 여친 찾아와" 초등생 아들에 욕설·폭행 일삼은 아빠, 결국...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인 아들을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했다.

욕설멀티탭으로 아들 몸 후려친 아버지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원주 소재의 거주지에서 아들 B군(13)을 향해 욕설을 하고, 여러 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군을 향해 "너 진짜 말을 안 듣냐, 등신 같은 ○○아, 해준 거 ○도 없으면서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라고 말하며 리모컨, 핸드폰, 라이터 등을 던지고, 멀티탭 콘센트로 B군의 몸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폭언과 폭행은 계속됐다.

그는 같은 해 11월 여자친구가 집을 나가자 B군에게 찾아오라고 시키며 욕설을 퍼붓고, 소주병과 라이터, 리모컨 등을 집어 던지거나 B군을 때리고 손톱으로 목을 긁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로부터 한 달 뒤 A씨는 B군에게 "당장 나가서 (여자친구) 찾아와,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말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딸 아동학대로 처벌받고도, 아들에게 범행.. 재판부 실형 선고

조사 결과 A씨는 딸에 대한 아동학대죄로 처벌받고도 아들에게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로 술에 취해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주변의 물건을 피해 아동에게 집어던지거나 입에 담지 못할 말과 욕설을 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 양측은 모두 "형이 부당하다"라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동생이자 자기 딸의 주거지와 학교에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아 2022년 1월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범행을 반복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