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 조치를 펴면서 서울 아파트의 74%가 주담대 제한 영향권에 들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R114의 수도권 아파트 평균 시세를 보면 서울 전체 25개 구 가운데 18개 구의 대출액이 종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은 2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5.06.29. park7691@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둘러싸고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 조합원 및 수분양자들 사이에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행일인 지난 28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가 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잔금대출에도 6억원 이상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0일 "입주자모집공고가 나간 아파트 단지의 경우 집단대출에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며 "집단대출에는 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이 모두 포함된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지난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는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어서 조합원 및 수분양자들 사이에 혼선이 발생했다.
다만 규제 시행일인 지난 28일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가 난 단지라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규제는 적용된다.
입주를 앞둔 아파트 단지에 세입자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구해오면 조합원이나 수분양자가 그 돈을 받아서 분양대금이나 잔금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은 안된다는 것이다.
수분양자들은 일반적으로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먼저 내고, 분양가의 60%를 중도금, 30%를 잔금으로 나눠서 낸다. 시행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단지는 중도금 대출 시 기존 규정을 적용받지만 이후 모집공고가 난 단지부터는 잔금대출에 대해 6억 원 대출 한도 제한이 적용된다.
이에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잔금을 내려고 했던 수분양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고 충분한 현금을 보유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지불한다.
특히 전셋값이 높은 서초, 강남, 송파구의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의 수분양자들은 당장 자금조달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만약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입주 계획이 없던 수분양자들은 대출을 활용해 실입주를 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잔금을 못 내 계약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집주인이 전세금을 과도하게 받지 않고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면 입주하려는 세입자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며 "이같은 규제로 (전세가와 매매가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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