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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검, 수사개시 첫날 곧바로 조사…임성근 내달 2일 출석 요청

박정훈 항명 항소심 내달 11일부터 공소유지 예정

순직해병 특검, 수사개시 첫날 곧바로 조사…임성근 내달 2일 출석 요청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다음 달 2일 수사 개시와 함께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을 소환하기로 했다.

임 전 사단장은 30일 오전 네이버 카페 '채상병 사건의 기록과 검증'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오늘 특검 소속 수사관으로부터 7월 2일 오후 2시까지 조사를 위해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경북경찰청과 대구지검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출석 시 지난해 12월 채해병 사건을 수사해 온 박정훈 대령을 상대로 '군사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해 수사객체로서 최소한의 권리인 기본적인 변소조차 못하게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로 고소한 사실을 특검에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환부받은 제 기존 휴대폰도 그대로 제출하면서 다시 한 번 포렌식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공수처가 맡아온 외압 의혹 사건과 대구지검이 수사 중인 임 전 사단장의 과실치사 사건 등 관련 사건 전반을 이날까지 이첩받을 예정이다. 생존 해병이 공수처에 고소한 사건도 함께 특검으로 넘어온다.

아울러 특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항소심 사건에 대해 공소유지를 맡기로 했다. 지금까지 재판을 담당해온 군검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인계받아 특검이 직접 공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며 "오늘 오전 국방부에 박 대령 항소심 사건 기록 인계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기록을 검토한 뒤 공소유지 방향을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에 따라 특검이 공소유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기록을 받아 공소유지를 하겠다는 의미"라며 "내달 11일 재판부터 특검팀이 공소유지를 하는데, 어떻게 할지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채상병 사망 사건 초동조사를 지휘한 이후,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첩을 강행한 혐의로 항명죄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군검찰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7월 2일 사무실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