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채모 상병의 선임 병사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한다. 해당 병사는 채 상병과 함께 현장에 있다가 구조됐다. 25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채 상병의 선임병사 A씨는 이날 중으로 임 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할 예정이다. A씨는 입장문을 통해 "언론에서 연일 박정훈 수사단장님이 겪고 있는 일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걸 봤다"며 "사고의 당사자로서 사고의 전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단장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수근이와 저희가 겪은 일을 책임져야 할 윗사람들은 책임지지 않고, 현장에서 해병들이 물에 들어가는 것을 걱정하던 사람들만 처벌받게 되는 과정도 보고 있다"고 질타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당사자가 사고 전후의 상황을 직접 수사기관에 밝힐 수 있게 된 만큼 공수처의 성역없는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 사단장은 지난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병사들에게 물 속으로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하라고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집중호우로 물이 불어난 가운데 안전장비를 갖춰주지 않으면서 무리한 지시를 했다는 혐의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박 수사단장이 항명 혐의로 해임되면서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박 수사단장은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었으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0-25 12:29:05[파이낸셜뉴스] 임성근 제43대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취임했다. 해사 45기인 임 사단장은 인도-파키스탄 UN PKO 파병, 백령도 제6여단 63대대장, 해병대 사령부 작전계획과장, 사령부 비서실장, 연합사령부 지휘통제실장과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참모장, 백령도 해병대 제6여단장, 해병대부사령관을 역임했다. 임 사단장은 취임사에서 "정과 의리로 단결된 부대를 만들어 군사적·비군사적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2-06-21 15:30:05[파이낸셜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를 받고 당시 재판장에게 재판 중 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이 허위인지 여부를 선고 전에 고지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 1심 재판장에게 양형 표현을 검토할 것을 지시해 재판에 개입했고, 유명 프로야구 선수의 도박죄 약식명령을 재검토하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1심과 2심은 임 전 부장판사 행위가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재판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재판 개입을 시도할 사법행정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관여행위는 법관의 재판권에 관한 것인데, 이에 대해 사법 행정권자에게는 직무감독 등의 사법행정권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즉,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관여행위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서 직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법관의 독립된 심판권한, 재판장의 소송지휘권도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권리'에는 해당하지만, 담당 재판장과 담당 판사는 담당 재판부의 논의, 합의를 거치거나 동료판사들의 의견을 구한 다음, 자신의 판단과 책임 아래 권한을 행사했고 임 전 부장판사 요청 등을 지시가 아닌 권유나 권고 등으로 받아들인 점 등을 근거로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관여행위가 담당재판장, 담당판사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대법원 역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직권남용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기각했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사건 관련 4번째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21년 10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같은해 11월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12월 이태종 수원고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사법농단 사건에서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남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차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4-28 11:04:04[파이낸셜뉴스] [속보]대법, '재판 개입' 임성근 前부장판사 무죄 확정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4-28 10:38:34[파이낸셜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 '각하' 결정에 대해 29일 유감을 표했다. 송 대표는 "국회가 헌법상 권리에 따라 탄핵소추를 결정한 건 아주 필요한 행위"였다며 "헌법적 질서와 이익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었는데 각하 결정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농단으로 탄핵소추됐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해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임성근 전 판사 임기가 끝나서 탄핵 심판의 이익이 없다는 판단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법농단 혐의가 중하고, 탄핵소추의 정당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일본 산케이신문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보도 소송에 '판결 이유를 수정해달라'고 직접 개입했다"면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1, 2심에서도 직권남용 및 위헌 행위라는 것을 지적했다"고 짚었다. 이런 점을 들어 송 대표는 국회의 탄핵소추가 필요한 행위였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 5명 재판관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헌법재판소는 5 대 3으로 임 전 판사 탄핵심판에 각하를 결정했다. 쉽게 말해 탄핵 여부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이다. 재판 중 임성근 전 판사의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탄핵심판 실익이 없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송 대표는 "단순히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판결이 아니라 헌법적 질서, 헌법적 이익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며 "탄핵소추 결정이 내려지면 변호사법에 따라 5년 동안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는 등 여러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탄핵심판) 이익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 대표는 소수의견을 인용하며 "(임 전 판사의 행위가) 용납될 수 없는 헌법행위"라고 거듭 강조했다. 송 대표는 탄핵절차법을 보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관이 지적한대로 탄핵 절차법이 없다"며 "입법적 미비가 있어서 이를 보완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10-29 11:15:54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공판이 끝난 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왼쪽)과 이탄희 의원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헌재는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관 1명은 심판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사진=박범준 기자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1-10-28 17:56:30[파이낸셜뉴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헌재)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각하 결정을 비판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4.16연대는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앞 기자회견에서 “헌재가 사법농단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법관 탄핵을 통해 사법농단이 위헌임을 선언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은 결정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앞서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을 열어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가 임기 만료로 퇴직해 현직 법관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로 일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보도한 일본인 기자의 재판 등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헌재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 발표가 이어졌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헌재가 ‘법꾸라지’ 같은 작태를 보였다”며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대법원과 국회가 함께 공모한 늑장부리기의 필연적 결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이 건을 헌재에서 다툴 필요도 없다고 판단한 재판관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적어도 이 일을 통해 어떻게 헌법이 훼손됐는지 정도는 따져볼 기회를 줬어야 했다”고 밝혔다. 성창익 민변 사법센터 소장은 “그나마 소수 의견에서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고 판단한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늘날 소수의견이 다음에는 다수의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재판하는 법관이나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공직자들이 오늘 소수의견에서 판단된 판사와 사법행정권자의 헌법적 책무가 무엇인지 깊이 새겨듣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재판을 할 자격이 없는 분들이 누군가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재판을 하고 있다”며 “이런 사람들이 제재도 없이 대형로펌 등에 들어가서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법조 카르텔을 이루고 기득권으로 떵떵거린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희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 요구, 사법개혁 요구, 재판관들의 범법행위에 대한 재판부의 강력한 처벌 촉구 등을 이어간다”며 “사법개혁에 많은 시민 분들이 동참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수습기자
2021-10-28 17:15:42헌정 사상 처음으로 열린 법관 탄핵심판의 결론은 ‘각하’였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주도했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은 헌법재판소를 비판했다. 헌재는 28일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의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5명 다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첫 법관 탄핵심판이었던 만큼 재판관 1명이 심판절차종료의견을, 재판관 3명이 인용 결정을 내는 등 팽팽하게 엇갈렸지만, 9명의 헌법재판관은 본안 판단을 하지 않는 게 옳다고 봤다. 이 의원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다수의 헌법재판관들이 본안 판단을 회피해 헌법수호기관의 역할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다수 의견은 법기술자적 판단에 그친 것”이라며 “최소한 공직 복귀 금지만은 명령해줬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탄핵 대상자들이 심리 도중 임기 만료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용 의견을 낸 유남석 헌재소장 등 재판관 3명이 임 전 부장판사의 헌법 위반 행위를 확인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맞고, 파면이 옳다는 취지다. 이들 재판관은 “헌재가 헌법질서 내에서 재판 독립의 의의나 법관의 헌법적 책임을 규명하면 앞으로 발생할 재판상 독립침해 문제를 사전에 경고해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탄핵심판 청구가 늦었던 것 아니냐’는 질의에 “늦게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는 있다”면서 “당시 여러 정치적 상황이 있었고, 20대 국회에서도 시도했지만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총선이 끝난 후 다시 논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전 판사 대리인은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준 헌재 재판관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를 중대한 위법행위로 본 헌재 판단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헌재의 법정의견을 존중하고, 소수 의견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다”고 답했다. 임 전 부장판사도 기자단에게 전한 입장문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을 초래해 많은 분들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10-28 16:36:12헌정 사상 처음으로 열린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의 결론은 ‘각하’였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으로 나아가는 것은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다. 헌재는 ‘재판관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도 부적법하다고 결론냈다. 헌재는 28일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의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5명 다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날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첫 법관 탄핵심판이었던 만큼 재판관 1명이 심판절차종료의견을 냈고, 재판관 3명이 인용 결정을 내는 등 팽팽하게 엇갈렸지만, 9명의 헌법재판관은 본안 판단을 하지 않는 게 옳다고 봤다. 우선 각하 의견을 낸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은 “탄핵결정 선고 당시까지 심판 당사자가 ‘공직’을 보유하는 것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이후인 지난 3월 1일 퇴직했다. 헌재는 “본안심리를 마친다 해도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음이 분명하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헌재는 또 ‘퇴직의 경우 5년 간 공직 취임 제한’의 효력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급입법적 성격이 있어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과거 대통령 2건에 대한 탄핵심판 선례에서 ‘심판청구기각’ ‘파면’이란 단일주문만 선고했던 사례를 근거로, 임 전 부장판사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이미선 재판관은 각하의견을 내면서 다른 견해을 밝혔다. 이 재판관은 “탄핵심판의 목적은 공직 박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책임을 추궁해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현행 헌법재판소법 아래에서는 임기 만료로 퇴직한 경우 심판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일하게 심판절차종결 의견을 낸 문형배 재판관은 “임 전 부장판사가 퇴직한 이상 그 효력을 부정하면서까지 탄핵심판절차가 계속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는 심판절차를 종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고, 법관 신분을 상실한 시점에 절차가 종료됐다”고 말했다.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인용 결정을 냈다.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맞고, 파면이 옳다는 취지다. 이들 재판관은 “헌재가 헌법질서 내에서 재판 독립의 의의나 법관의 헌법적 책임을 규명하면 앞으로 발생할 재판상 독립침해 문제를 사전에 경고해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관여’ 혐의가 헌법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도 판단했다. 이들 재판관은 “형사수석부장판사라는 지위에서 사법행정체계를 이용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위협이 됐다”며 “반복적으로 이뤄져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중대한 헌법위반행위임을 확인한다”고 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기사를 보도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개입 △임창용·오승환 해외 원정도박 사건 약식명령 회부 △쌍용차 사건 당시 민변 소속 변호사들 체포치상 사건의 양형 이유 수정 지시 등 혐의로 탄핵이 소추됐다. 국회는 이 같은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표결에 부쳤다.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위 혐의 내용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명백한 재판 개입 행위를 ‘임기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재판 개입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탄핵소추되면 임기를 정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10-28 15:30:35[파이낸셜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선고가 28일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8일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19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원정도박 혐의를 받았던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씨를 정식재판으로 넘기려는 재판부의 판단을 막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2015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에는 선고 이후 등록된 판결문에서 양형 이유를 수정하고 일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논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처벌을 할 수 없을 뿐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유도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은 맞다"라면서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를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를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라면서도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관여 행위로 재판부의 재판권 행사가 방해됐다고 볼 여지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 전 부장판사에게 재판업무를 지휘·감독할 사법행정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관여 행위가 직권남용죄의 요건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돼 탄핵심판을 받는 법관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0-25 16:4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