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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연체 채무 조정 ‘매입펀드’ 올해 말까지 연장

코로나 연체 채무 조정 ‘매입펀드’ 올해 말까지 연장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연체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 기간이 올해 하반기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인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과잉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해당 펀드의 신청을 이 같이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연체 채무자의 채무조정 수요 등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운영했으며 코로나19로 발생한 개인 연체 채권을 대상으로 했다. 지난달 말 기준 누적 약 16만4000건, 1조370억원의 개인 연체 채권을 매입해 채무자의 연체 부담을 덜어줬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