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30일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찬성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온 상법 개정에 대해 국민의힘은 경제계의 우려에 따라 반대해왔는데, 이날 전격 찬성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기업들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주주권 침해 문제를 고려해 상법 개정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그간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일부 기업들의 행태를 보면 주주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입장을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은 이사회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지우고 있다 보니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한 판단으로 개인투자자들이 손해를 입는 경우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최초 전임 윤석열 정부가 주주충실의무를 지우는 상법 개정을 검토했다가 경제계의 반발에 부딪혔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지켜왔다.
그러다 국민의힘이 이날 상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뒤집은 건 1400만명 규모의 개인투자자들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내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가능한 빨리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어깃장을 놓으면 부담이 크다는 계산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상법 개정안에서 집중투표제를 비롯한 경제계가 우려하는 일부 내용은 수정하거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세제개혁도 병행해 당근과 채찍을 모두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민간기업에 대한 과잉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서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세제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민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했던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을 이재명 정부가 일부 계승한 것을 평가하며 “상법 개정도 동시에 종합 검토할 때가 됐다고 판단했고, 다만 당근과 채찍이 함께 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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