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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2금융·중소건설사' 침체에 부동산 PF 연체율 4%대로 급등…토담대 30% 육박

'지방·2금융·중소건설사' 침체에 부동산 PF 연체율 4%대로 급등…토담대 30% 육박
지난 5월 1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처음으로 4%대까지 상승했다. 2금융권이 주로 취급하는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연체율은 30%에 육박했다. 정부는 지방, 비주택, 2금융, 중소건설사 중심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자금 지원을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 현황과 사업성 평가 결과, 제도 개선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4.49%로 전 분기 대비 1.07%포인트(p) 상승했다. 금융당국이 PF대출 연체율을 정기적으로 공개한 이래 해당 지표가 4%대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6월 말 3.51%까지 올랐다가 9월 말(3.51%), 12월 말(3.42%) 2분기 연속 하락한 뒤 이번에 다시 1%p 넘게 올랐다.

특히 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이 취급하는 토담대 연체율은 28.05%에 달하며 같은 기간 6.34%p 상승했다.

토담대 역시 대출 잔액은 줄고, 연체액은 증가하며 연체율이 급등했다.

토담대는 사업 초기 토지를 담보로 대출하는 상품이다. 사업성으로 대출을 내주는 브릿지론과 유사한 성격이지만, 규제 수준이 낮고 정확한 수치도 알려지지 않아 '그림자 부실'로 알려져 왔다.

금융당국의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경·공매 등 정리 및 신규 자금 투입을 통한 재구조화가 필요한 '유의'(C)·'부실우려'(D) 등급 여신은 2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의 11.5% 수준이다.

지난 3월 말까지 C·D 사업장 중 9조1000억원가량이 정리·재구조화됐다.

금융당국은 올해 2·4분기 중 3조5000억원을 추가 구조조정해 전체 C·D 사업장의 52.7%(12조6000억원)에 대한 정리·재구조화를 완료했다.

한편 금융위는 PF 사업장의 연착륙을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된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11건 중 10건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여신성 자산 대비 PF익스포져 비율 완화’는 한도(30%)를 초과하더라도 이를 일정 수준(40%) 용인해 부실 사업장을 매각하지 않는 등 부실정리를 지연시킬 수 있어 정상화를 결정했다.

또한 PF사업자 보증(40조) 등을 통해 정상사업장에 자금공급을 지속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2차 추경 통해 자금공급 취약분야(신규 브릿지론, 2금융·중소건설사, 미분양주택 매입)에 5조4000억원을 투입하고 비주택 사업자보증(4조원, 건설공제조합) 도입과 관련해 신속한 법령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주
아울러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상향 등을 담은 'PF 제도개선'도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PF 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 20%를 기준으로 금융권 PF 대출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위험가중치는 100%, 150%로 나뉘지만, 자기자본 수준에 따라 100%, 130%, 150% 등으로 차등화된다.

리스크관리 체계가 부족한 상호·금고·여신전문금융업권의 경우 저축은행처럼 PF 대출 시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도입한다.

부동산 PF에 거액 신용규제를 도입하고, 업권별 부동산 대출한도 규제도 전반적으로 정비한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추가 부실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실 PF 사업장에 대하여 상시로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