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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들]아동 ‘그루밍 범죄’ 오프라인서도 처벌


기존에는 온라인 접근만 처벌 대상
성범죄자 외국교육기관 취업 막아
범죄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권 확대
열람 제한 땐 사유 통지 의무화
외국인 정보 표기 국제기준 통일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아동 ‘그루밍 범죄’ 오프라인서도 처벌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서 안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행사 중단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범죄는 오프라인에서도 처벌된다.

정부는 1일 하반기부터 이같은 내용으로 병역, 성범죄 대응 관련 제도를 바꾼다고 밝혔다.

10월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가 오프라인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온라인을 통한 접근과 유인에만 처벌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직접 접촉을 통한 성적 유인 행위도 그 대상이 된다. 성 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에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가 추가된다.

10월부터는 국가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각급 학교장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사건 처리에 관여한 관계자에게는 피해자 비밀 누설 금지 의무도 부여된다.

기관마다 제각각이던 외국인 인적정보 표기 방식이 여권 기준의 국제표준(영문 성명·생년월일·성별·국적·여권번호)으로 통일된다.

법무부는 해당 정보를 관계 기관에 행정정보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체납자 관리, 감염병 대응, 복지 대상자 선정 등 공공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범죄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권이 확대된다
9월 19일부터는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 위임받은 변호사 등이 재판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사유를 통지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는 피해자의 알 권리와 형사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오는 8일부터는 화물차 과적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그동안은 사진·영상 등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자동 측정된 적재량 정보만으로도 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음주 서핑·카약·서프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2월 20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해 초기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