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9시께 내란특검팀이 위치한 서울고검 청사 현관 앞. 사진=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에 출석할 것을 통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오는 5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 수사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1일 기자회견에서 "이날 특검팀 출석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일정을 두고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기싸움이 이뤄져 왔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9시에 특검팀이 위치한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해 제2차 대면 조사를 받으라고 통지했다. 지난 28일에 이뤄진 제1차 대면 조사가 실질적으로 약 5시간 만에 끝났다는 이유 등에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건강 상태'와 '재판 방어권' 등의 이유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열리는 오는 3일 이후로 출석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기존 통보 일자보다 하루 미룬 이날 오전 9시로 출석 일정을 재통지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일정을 오는 5일 이후로 하겠다고 특검팀에 요청한 상황에서 이날의 불출석이 발생한 것이다.
특검팀은 오는 5일의 대면 조사가 불발될 경우, 체포영장의 청구 등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이날 기자 회견에서 "만약 오는 5일에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 등을) 내주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오는 5일이 마지막 출석 통지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5일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하면서 그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의사를 제시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오는 5일 출석 요구를 거절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적시된 체포영장 청구 요건이 충족된다는 판단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나오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방해하라고 지시한 혐의(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대통령경호처에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12·3 비상계엄 해제 당시 국회의 해제 의결을 방해하라고 국군 등에 지시한 혐의(형법상 외환)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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