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대출규제에 경매도 타격
경락잔금대출에 전입 규제 적용
현금보유자 위주 시장재편 전망
"채권회수 목적인데 규제" 지적도
'6·27 부동산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대폭 줄면서 매매·전월세·분양뿐 아니라 경매 시장에도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특히 이번 규제로 경락잔금대출을 받을 경우 실거주 요건이 생겨 시장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규제가 적용되자 경매시장에서 인기가 많았던 용산지역 아파트도 유찰되는 등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1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경락잔금대출도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6억원 한도 및 6개월 내 전입 규제가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경매는 실거주 의무가 없지만 앞으로는 대출을 받아 낙찰금을 지급하면 실거주가 필수다. 경락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로 분류돼 가계대출 규제를 동일하게 받게 된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다. 과거 2018년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 당시에도 15억원 이상 아파트에 주담대에 이어 경락잔금대출이 금지되기도 했다.
그동안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실거주 의무가 없었다. 이로 인해 토허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아파트 수요가 경매로 몰리며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대폭 높아졌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98.5%로 2022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가 시작되며 경매 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1일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용산구 이촌동 강촌아파트 전용면적 84㎡가 17억9200만원에 나왔지만 유찰됐다. 지난달 같은 평형은 27억원에 최고가 실거래가 이뤄졌고 네이버부동산을 기준으로 현재 매물도 없는 상태지만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경매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수도권 경매 시장이 현금 보유자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내내 강남 3구와 용산의 토허구역에 실거주 의무 없이 투자 수요가 몰리며 낙찰가율이 높았지만 이제는 전입이 사실상 필수가 됐다"며 "대출 규제가 시장 흐름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경매는 본래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해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인 만큼 대출 규제가 경매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낙찰률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 특히 중상급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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