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법원 건물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2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8)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관의 직무상 중립성과 재판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시위에 참여해 법원 공무집행에 대한 보복·증오감을 동기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중에게 위력을 보여 범행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페트병 여러 개를 제공해 유리창을 깨도록 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며 “사건 당일 범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 삭제에 관여한 점도 확인됐다”고 판시했다.
다만 “깨진 유리창은 이전에도 일부 파손돼 있어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질 수는 없다”며 “법원에 침입하거나 직접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MZ결사대 단장으로서도 별다른 범죄 전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청사 앞에서 열린 시위에서 투명 페트병을 던져 법원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촬영된 영상에는 이씨가 던진 페트병이 유리창 쪽으로 날아가는 화면이 담겼다. 이후 곧바로 깨지는 소리가 났고, 다른 사람이 던진 물체는 확인되지 않아 이씨의 범행 가능성이 높다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판단했다.
하지만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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