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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두고 여야 줄다리기…'3%룰·집중투표제' 막판 진통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등 합의
3%룰 두고 이견 지속, 여야 협의 이어가기로

상법개정안 두고 여야 줄다리기…'3%룰·집중투표제' 막판 진통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소위 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을 두고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가운데, 핵심 쟁점 사안으로 떠오른 3% 룰과 집중투표제를 두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여야는 3%룰과 집중투표제 등 쟁점 사안을 두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반영된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으로, 야당과 재계가 경영권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조항이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소위 정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를 도입하는 것은 여야 이견 없이 합의가 돼 있는 상황이고, 전자 주주총회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부분도 여야 이견 없이 합의된 상태"라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은 "감사위원을 확대하는 것과 3% 룰을 보완하는 것 이 쟁점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있어서 이 부분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집중투표제도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3%룰과 집중 투표에 관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없다"며 "재계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외국 적대적 자본에 의한 기업 경영권 우려도 있어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민주당 측은 핵심 쟁점인 3%룰을 조정할 수 있다는 여지는 밝혔지만, 여야가 아직 접점을 도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은 "민주당이 3%룰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대신) 분리 선출 대상인 감사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며 "우리는 감사 분리 선출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해왔기에, 민주당의 제안을 검토하고자 지도부 간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