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중심 기준 강요 말라… 산업·지역별 차등 적용 논의해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앞두고 특별 담화… 노동계에 ‘상생 해법’ 촉구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지난 6월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2026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노동계의 인상 요구에 대해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주장”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일 특별 담화문에서 “노동자의 권리 못지않게 소상공인의 생존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와 노동계에 상생 가능한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송 회장은 “노동계가 주장한 시급 1만1260원, 인상률 12.3%는 과도하다”면서 “월 수입 150만원도 되지 않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금이 올라야 한다는 원칙은 공감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폐업과 파산을 전제로 한다면 정의로운 사회라 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고용주가 감당하지 못하는 임금은 고용 자체를 파괴한다”며 “인상 압박은 결국 더 많은 사람을 해고하고, 더 많은 가게를 닫으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과도한 인상은 청년·노령층 단기 일자리 축소, 자동화·무인화 가속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노동계의 주장이 대기업 정규직 중심에 편중돼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송 회장은 “노동조합 조직률은 13%에 불과하지만, 최저임금 논의는 대기업 또는 공공부문 정규직 기준에 치우쳐 있다”며 “현장의 소상공인은 극단적인 매출 변동성과 일시적 고용 구조 속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지역별 차등 적용 등 유연한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나의 획일적 임금선으로 전국 업종에 적용하는 방식은 비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송 회장은 또 “최저임금이 인간다운 삶의 조건이라면, 그만큼의 책임과 성과 기준도 필요하다”며 “무조건적 인상은 형평성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노동 가치에 대한 존중은 공정한 기준 안에서 실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협의 없는 주장과 결렬은 공멸을 부를 수 있다”며 “양대 노총은 산업계·소상공인과의 공존을 모색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송 회장은 “소상공인은 더 이상 감내할 여력이 없다”면서 “2026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최소 조정 수준으로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노동계가 진정 연대와 상생의 정신을 갖고 있다면, 비정규직·하청노동자의 임금격차 해소나 이익공유제 도입 등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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