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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000가구 돌파"..정부, 공공임대 전환 가속

LH, 경매 낙찰 통해 피해자 주거지원 확대 6월 한달간 피해자 1037건 추가 결정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000가구 돌파"..정부, 공공임대 전환 가속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본격 매입 중인 피해주택이 1000가구를 넘어섰다. 6월 한 달 동안 1037건이 새로 피해자로 인정되면서 정부의 공공임대 전환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2151건을 심의한 결과, 전세사기 피해자 1037건을 추가로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된 건수는 누적 3만1437건으로 집계됐다.

가결된 사례 중 922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 건이었고, 115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기존 불인정 결정을 뒤집은 경우다. 반면 671건은 피해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9건은 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피해주택 매입과 공공임대 전환을 병행하고 있다. 6월 말 기준 피해자로부터 사전 협의 요청을 받은 건은 총 1만2703건이며, 이 중 4819건은 현장조사를 거쳐 매입 가능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주택 매입 실적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직후인 지난해 12월에는 월 6가구 매입에 그쳤지만, 올해 6월에는 한 달 만에 282가구를 매입했다. 누적 매입 실적은 1043가구로, 건축법 위반으로 기존에는 매입이 어려웠던 73가구도 포함됐다.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공매 방식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있다. 낮은 낙찰가로 확보한 경매차익은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게 하며,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환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통해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정 후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을 확대 중이다.
전세피해지원센터와 HUG 지사를 통해 이뤄진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 실적은 총 3만4251건에 이른다. 긴급 주거 지원(임시거처 제공), 대환대출, 경·공매 유예, 법률상담, 생계비 지원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