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기관사 출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2일 SBS에 "어린 시절 큰 잘못을 해 깊이 반성하고 죄송하다"며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바르게 처신하겠다"고 전했다.
철도청(현 코레일) 직원 신분이던 지난 1994년 김 후보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에서 장관으로 지명된 후보자 중 음주 운전 전과가 확인된 건 처음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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