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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까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체류기간 연장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5개교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글로벌 인재 유치 활성화로 세계적인 교육도시 도약

인천시, 내년까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체류기간 연장
김영신 국제협력국장이 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등 정책에 대한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외국 대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의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이 올 하반기부터 실시돼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법무부가 지난 3월 진행한 공모에 선정돼 이달부터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광역자치단체가 비자 요건을 설계하고 대상자를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2년간 송도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입주한 외국 대학교 국내 캠퍼스의 유학생 비자(D-2)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한국뉴욕주립대에 스토니브룩대학과 패션기술대학(FIT), 한국조지메이슨대,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등 5개 대학교가 대상으로 60명의 유학생을 목표로 한다.

이들 유학생에게 비자의 체류기간 상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한국어 능력이나 성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학기 중에도 전문 분야 인턴 활동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현재 유학생의 체류기간 상한은 국내 인증대학의 경우 2년이지만 그 외 경우 1년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송도글로벌캠퍼스에 입주한 외국 대학교의 유학생들은 매년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 기존에 방학 기간에만 허용되던 전문분야 인턴활동 요건도 이번 시범사업으로 완화된다.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이거나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인 경우에 한해 신청일 기준 직전 학기 평균성적 B학점 이상인 경우 전문학사는 3학기 이상, 학사는 3학년 이상 수료 후에 가능하며 석·박사는 제한이 없다.

이번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법무부가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 계획에 반영한다. 쿼터 충원율과 불법 체류율 등을 중심으로 성과를 분석해 비자 쿼터 조정은 물론 사업 지속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이달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시범사업 종료 후에도 정식사업으로 전환을 목표로 유관 기관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신 시 국제협력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외국 교육기관 유학생들의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글로벌 인재를 유치해 인천이 세계적인 교육·연구 허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