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구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윤정우(48)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윤정우를 구속기소했다.
윤정우는 지난 6월 10일 오전 3시 30분께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의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5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집착하던 윤정우가 특수협박, 스토킹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되자, 피해자의 신고 때문에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잔혹하게 살해한 보복 목적의 범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정우가 미리 피해자의 아파트에 찾아가 침입 방법을 구상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사실도 규명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 전담수사팀은 대검 통합심리분석, 유족과 피고인의 지인 등 사건 관계인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등 다양한 보완 수사를 거쳤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판 과정에서 유족 진술권 보장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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