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올파포' 무순위 청약 공고
반값 분양가...시세차 '역대급'
대출규제로 무주택 현금부자 유리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전경. 뉴스1
[파이낸셜뉴스] 당첨만 되면 12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줍줍'이 모습을 드러냈다. 단 '6·27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 이내로 제한되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된다.
4일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역대급 무순위 청약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줍줍 공고가 게재됐다.
자료 : 청약홈
세부적으로 보면 전용 39㎡ 1가구, 59㎡ 1가구, 84㎡ 2가구 등 총 4가구이다. 청약은 오는 10~11일 실시된다. 당첨자 발표는 15일, 계약은 21일이다. 계약금은 10%이고, 잔금은 90%(10월 21일)이다. 재당첨 및 전매제한은 없고, 실거주의무 2년이 적용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4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청약통장 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청약할 수 있다.
자료 : 청약홈
분양가는 상한제가 적용된 예전 공급 당시 가격이다. 전용 39㎡(5층)는 6억9440만원, 59㎡(22층)는 10억5190만원, 84㎡(2층·15층)는 12억원대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이 단지 59㎡는 22억원대, 84㎡는 24억~27억원대에 손바뀜이 이뤄졌다. 국평 기준으로 12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가능하다.
단 주의할 점이 있다. '6·27 대책'으로 자금 마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주담대 한도가 6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전용 84m²에 당첨되면 분양가 12억원 가운데 계약금 10%를 내고 90일 안에 잔금을 내야 하는데 6억원만 대출받을 수 있다. 나머지 잔액은 현금 등 자기 자본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료 : 청약홈
또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된다. 대출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충당할 수 없다는 의미다. 단 전세대출 없이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세입자를 구한다면 해당 보증금으로 잔금을 납부할 수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