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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조사 아닌 예상치라면…대법 "공표·보도 금지 여론조사 아냐"

1·2심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단
대법 "지지율 예상치 표시한 것에 불과"…파기환송

실제 조사 아닌 예상치라면…대법 "공표·보도 금지 여론조사 아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상 선거 직전 공표·보도가 금지된 여론조사는 실제 행해진 것으로, 예상치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년기 전 강릉시 부시장과 김모씨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돌려보냈다.

김 전 부시장 등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5일 앞둔 5월 27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강릉시장 지지율 변동'이라는 제목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표시된 그래프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가 된 그래프는 5월 20일부터 투표일까지 지지율 변동이 선으로 표시됐고, 선 아랫 부분에는 '5월 20일, 5월 25일, 투표일(예상)'이라고 기재됐다.

공직선거법은 108조 1항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사건의 쟁점은 공직선거법에서 공표·보도를 금지한 '여론조사'를 어느 범위까지 포함하는지였다.

1심에 이어 2심은 김 전 부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 이전에 실시된 강릉시장 후보자들의 지지율만 현출돼 있는 것이 아니라, 투표일 예상 지지율까지 나타나 있어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중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선거인들로서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기간 이후에 후보자들의 지지율을 분석한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표나 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는 공표·보도 금지 기간 중의 날을 조사일시로 해서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에 한정된다고 봐야 한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2022년 5월 26일부터의 결과값은 공표·보도 금지 기간 중의 결과값이긴 하나, 실제 조사가 행해진 여론조사의 결과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지지율 예상치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피고인들이 공표·보도 금지 기간 중 공표가 금지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