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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 술 먹이고 성추행·성착취물까지…파렴치한 학원장

중학생 제자 술 먹이고 성추행·성착취물까지…파렴치한 학원장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착취 영상을 만든 수학 학원 원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6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7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추행하고, 나체를 촬영해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월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던 수학교습소 원장으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5년 이상 가르치던 제자이자 중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러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김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김씨는 "작년 말 가족과 나눠 먹던 붕어빵이 간절히 생각난다. 참 뻔뻔하지만 다시 그 붕어빵을 먹고 싶다"며 "남은 시간 바른 길로 가고 싶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또 자신의 범행으로 딸이 우울증에 걸리고 80대 노모를 모시고 있다며 거듭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학원장으로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할 위치에 있었고 직무상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성적 학대를 했다"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성착취물의 경우 유통되지 않고 삭제된 점, 김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