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최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정하면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 투기만 조장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국민의힘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 요건을 강화하는 이른바 ‘외국인 투기 방지법’을 내놨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에 대해 1년 이상 국내 체류기간과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인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외국인이 실거주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진입장벽이다. 정부의 대출규제로 국내 수요가 억제되는 틈을 타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이 대출을 일으켜 부동산 투기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외국인 부동산 매입 시 자기자본 50% 이상 투입 조건도 포함된 이유이다.
중국은 외국인의 토지 매수를 원천 금지해 상호주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한 내용도 담겼다. 대통령령으로 외국인 부동산거래 허가구역 및 대상국가 유동적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부동산 매입 외국인이 전년 대비 12% 늘어난 약 1만7000명이고, 이 중 중국인이 1만1346명이다.
주 의원은 “중국은 현재 외국인의 토지 매수를 원천 금지하고 주거용 부동산도 예외적으로 중국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구입할 수 있다”며 “반면 대한민국은 중국인이 100% 대출로 고가 부동산을 매수해도 국내 체류와 실거주 여부, 지역, 금액 등 어떤 것도 따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규제 사각지대 있는 외국인이 수도권에 투기성 매입을 계속하는 이상 집값 안정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제가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외국인의 실거주용 부동산의 취득은 허용하면서도 투기 자본을 막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해당 보완입법과 함께 정부에 대출규제 수정도 요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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