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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공사 "시민과 고기초 학생 통학 안전이 최우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주위적 청구기각
사업시행자 '승소' 표현 타당하지 않아, 시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해 안전대책, 교통대책을 마련할 것

용인시,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공사 "시민과 고기초 학생 통학 안전이 최우선"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의 노인복지주택 공사현장. 용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경기도 용인시는 수지구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사업과 관련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 "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하겠지만 고기동 주민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행 안전이 최우선 가치"라고 4일 강조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3월 고기동 노인복지시설의 실시계획 변경인가 당시, 고기동 주민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공사차량이 고기초등학교 주변을 경유하지 않지 않도록 공사용 도로를 별도로 개설하라는 인가 조건을 부여했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인 ㈜시원 측이 제출한 공사차량 운용 계획 중에는 어떤 것도 시의 인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고, 결국 시는 학생 통학 안전, 시민 통행 안전 등을 우려해 공사 차량 운행을 제한해 왔다.

이에 대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사업시행사인 ㈜시원이 제기한 '공사차량 우회도로 조건' 실효 확인에 대해 사업시행자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다.

이는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한 인가조건 변경을 통해 공사차량의 운행 재개를 추진하라는 결정을 내린 '일부 인용'에 해당해 ㈜시원의 '승소'는 아니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경기도행정심판 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사업시행자 측과 공사차량 운행 재개 선결 조건으로 고기동 주민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책과 최적의 대체 노선을 마련하는 문제에 대해 ㈜시원 측이 방안을 제시하면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시가 사업 인가 조건으로 사업시행자 측에 제시한 '공사차량 우회도로 조건'의 타당성을 부정한 것이 아닌 행정 절차상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라며 "행정심판위원회가 인용한 사업시행자의 '인가조건 부분 변경신청 거부 처분 취소'의 의미는 시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해 안전대책과 교통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것으로 사업시행자의 '승소'가 아닌 주장의 '일부 인용'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또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사업시행자 측이 고기초등학교를 경유 불가라는 인가 조건을 유지하고,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보장되는 대체 노선을 제시한다면 검토할 것"이라며 "사업시행자 측에서 마치 행정심판에서 승소한 것처럼 오도하며 언론보도를 통해 시를 압박해 보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오산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일 시장은 지난 2022년 7월 취임 이후 "고기동 지역주민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사업 시행자는 2019년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았을 때의 인가 조건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