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영 내란 특검보.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을 통해 구속영장이 유출됐다며 형사처벌 등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오후 브리핑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호인의 등사가 있었고, 그 이후 변호인 측에 의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담긴 영장 전부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피의사실 전부가 공개돼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번호 유출은 심각한 범죄이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의 언론 노출은 진술자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며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특검팀은 수사방해 수사를 위해 파견받은 경찰 수사관으로 하여금 유출 경위를 확인하도록 해 형사처벌하고 변호사협회에 통보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영장에 적시한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해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요청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판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이 현재 진행 중이며, 이 자리에 장우성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오승환·정기훈 검사 등이 심문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소된 피고인의 신병 관리 권한은 법원이 가진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도 특검이 따로 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법원이 심문을 거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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