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과 관련해 최민희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회의장을 나가 자리가 비어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야당의 반발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이 대통령이 방송3법에 힘을 실어줬다며 밀어붙였는데, 정작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특정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 없다며 선을 그은 상황이라서다.
방송3법은 KBS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MBC 대주주이자 사장 임면권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 수도 각각 11명에서 13명으로 늘린다. 또 추천 주체를 국회 교섭단체와 시청자위원회, 종사자,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단체 등으로 다양화한다. 여기에 100명 이상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사진을 구성하는 주체를 다양화해 방송 독립성과 자율을 담보한다는 취지이다. 다만 국회가 여대야소 상황인 데다 종사자와 학회 등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언론노조 관계자들이 많다는 점에서 특정 성향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 나서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대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영구적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할지 검은 계산만 숨어 있다. 방송계 안팎에서는 ‘정권은 유한하지만 노조는 영원하다’는 말이 떠돈다”며 “부칙에는 법 시행 후 3개월 내 이사회를 구성토록 규정했다. 공포 3개월 내 이사회를 친민주당 인사로 교체해 궁극적으로 사장까지 바꾸겠다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민희 위원장은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며 “공영방송을 장악해 언론과 국민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밀실·졸속·위헌 방송3법을 전면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방송3법을 두고 온도차를 보이는 것도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방송3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히라”며 “최민희 위원장이 이 대통령 위에 군림하는 상왕인 건가, 아니면 여론 반발이 두려워 최 위원장이 총대를 메고 이 대통령이 ‘말리는 시누이’ 역할을 하는 이중플레이인가”라고 반문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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