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두 번째 구속 심사…지난 3월 석방 후 4개월여만
특검, 김성훈·강의구 진술 변화 내세워 '증거인멸 우려' 강조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두 번째 구속 심사대에 섰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22분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2시 11분께 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10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영장심사에는 특검팀에서 박억수 특별검사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최지우·배보윤·송진호·채명성·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5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행사 방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크게 다섯 갈래다.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변화가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가르는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특검은 이들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점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 측의 진술 회유·압박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기존 검찰 조사와 달리 최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바꾼 데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번복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차장의 경우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입회했을 때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고, 변호인이 없을 때는 윤 전 대통령의 범행에 대해 진술을 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다른 사건 관계인들도 윤 전 대통령과 친분관계가 있거나, 직·간접적으로 특수한 신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도록 회유·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언론에 공개한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장 등의 진술 내용이 공개된 만큼 향후 관계자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증거 인멸 우려를 높인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 절차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구속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만일 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석방된 지 4개월여 만에 다시 구속된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구속돼 서울구치소에서 수용됐다가 법원에 신청한 구속취소가 받아들여지면서 풀려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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