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 부산경찰청, 부산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지난 2월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현장에서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항공·철도사고위원회는 지난 1월 28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객실 화재사고 조사 자료를 모두 확보하고, 기체를 항공사에 반환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항철위는 사고 기체의 화재 감식을 마치고, 360도 3D 스캔을 포함한 사진과 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확보한 결과, 항공기 제작사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현장에서의 추가 조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화재로 손상된 기체가 여름철 태풍에 의해 전도되거나 이동할 경우, 2차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관계기관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에어부산과 보험사는 "반환된 기체를 7월 중 12등분으로 분리 후 해체하기로 결정했다"며 "현장에는 구급차 대기, 안전관리자가 상주해 안전교육, 안전장구 착용 등 공정별 안전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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