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원 3부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을 하나회에 비유해 검사직을 잃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이 의원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 중 원고가 당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공모했다는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되, 나머지 징계사유는 사실로 인정된다"며 "해임 징계가 징계사유에 비해 비례원칙을 위반한 정도로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돼 해임 징계를 유지하도록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 의원을 지난해 1월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징계위는 지난해 2월 이 의원에게 검사징계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이 의원이 2023년 11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재직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비판하는 등 검찰 업무의 공정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이후 제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전북 전주을에 출마해 당선됐고, 당선 직후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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