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외국여성 집단 성폭행’ NCT 출신 태일, 1심 징역 3년6개월 ‘법정구속’

‘외국여성 집단 성폭행’ NCT 출신 태일, 1심 징역 3년6개월 ‘법정구속’
NCT127 태일이 11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CJENM스튜디오센터에서 열린 2021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MAMA)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12.11/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범인 이모씨와 홍모씨 역시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법원은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다만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태일과 친구인 이씨, 홍씨 등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범행 당일 오전 2시33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외국 국적의 여행객인 피해자 A씨와 만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만취하자 그를 택시에 태워 이씨의 주거지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 신고로 지난해 6월 경찰에 입건돼 같은 해 8월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후 당시 태일의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의 팀 탈퇴를 알리며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와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