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취약분야 핵심대책 4가지 발표, 냉방비 지원, 공사 중단 등 포함
관급공사 현장 72곳 대상 체감온도 35도 이상 오후 2~5시 공사 중지
옥외노동자, 외국인노동자 보호대책도 마련
1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경기도 극한 폭염 긴급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는 118년 만에 수도권을 덮친 극한 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 39만가구에 5만원씩 냉방비를 지원하고, 관급공사 현장 72곳을 대상으로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경우 오후 2~5시까지 작업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또 휴식시간 의무화와 더불어 옥외노동자 등에게 얼음조끼, 쿨토시 등 보냉장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폭염 취약분야 핵심대책 4가지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도는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한 관급공사 현장 72곳을 대상으로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경우 오후 2~5시까지 작업을 전면 중단한다.
또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씩 휴식하도록 의무화한다.
김 부지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지침에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한다'는 다소 불명확한 기준으로 작업 중지를 판단하게 돼 있다"며 "이에 대해 경기도는 폭염 경보 기준인 '체감온도 35℃ 이상인 경우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작업을 중지해야 된다'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런 공사 현장 폭염 대책이 시·군 관리 공사현장 3000여곳, 민간 건설현장 4000여곳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각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도는 또 200억원을 투입해 기초생활 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층 39만가구에 냉방비를 5만원씩 긴급 지원한다.
또 경로당과 마을복지회관 등 무더위쉼터 8800여곳에 냉방비 15억원을 지급한다.
이밖에 옥외노동자와 논밭근로자 등을 위해 15억원을 들여 얼음조끼, 쿨토시 등 보냉장구도 지원한다.
특히 도는 건설 현장 이주 노동자 2900여명에게도 내국인과 똑같은 안전조처가 적용되도록 다국어로 제작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배포하고, 이주 노동자가 근무하는 공사현장을 방문해 냉방시설, 휴게시설 적정 설치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는 현재 31개 시·군과 함께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며 "이번 긴급폭염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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