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에서 부동산 등기 업무를 맡아오던 직원이 8년 동안 허위로 등록비를 청구해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5형사부(김양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2)에게 지난달 20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송파구 법원로에 위치한 H법무법인(피해 법인)의 문정분사무소에서 부동산·상업등기 업무를 맡아 부동산투자업에 진출하려는 회사들의 주택건설협회 등록이나 부동산개발사업 등록을 대행하고 보수를 받는 일을 수행해 왔다. 그는 이 과정에서 피해 법인에 등록비를 선지급 청구할 시 법인이 이를 세세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부동산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 업무에 등록비가 필요하다"며 법인 회계담당자에게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는 수법을 써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93차례에 걸쳐 총 7억3005만원을 가로챘다.
그러나 김씨가 수행한 부동산 리츠 관련 업무는 실제로 등록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등록업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금 일부가 회복됐고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피고인은 담당 업무를 악용해 피해 법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 상당 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금 일부가 변제된 점 등을 고려하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며 피해 법인이 청구한 배상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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