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시설 전기는 무단 사용하면 절도…"캠퍼로서 창피하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순천 해변을 찾은 캠핑객들이 공중 화장실 전기를 끌어와 무단으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돼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화장실 전기 무단도용·바다에 쓰레기 투기…순천 와온해변 불법 캠핑"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2장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올린 A씨는 "순천 와온해변에서 남자 둘이 밤새도록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전기를 당겨 썼다. 불법 전기 사용은 절도죄에 해당된다"고 적었다.
공개된 사진에는 여자 공중 화장실에 연결된 노란 전선이 길게 뻗어 있다. 이 전선은 인근에 세워진 캠핑 트레일러와 차량까지 이어져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TV
전기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재물로 취급된다. 따라서 공용 시설 내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형법상 절도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A씨는 "이 뿐만 아니라 (이들은) 고기를 굽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고 떠났다. 제발 이러지 말라"고 덧붙였다.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은 "이러니 캠퍼들이 욕 먹는 거다", "공용 전기 무단 사용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 "캠핑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창피하다"는 등의 비판 글을 올렸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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