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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입 드론·반도체 소재 폴리실리콘 조사 착수… 품목관세 부과 가능성

무역확장법 232조 안보영향 조사
상무부, 270일 안에 결과 내놔야

美, 수입 드론·반도체 소재 폴리실리콘 조사 착수… 품목관세 부과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 상무부가 무인기(드론) 및 관련 부품과 반도체·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 등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정부 관보에 따르면 상무부는 이들 제품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폴리실리콘은 작은 실리콘 결정체로 이를 가공하면 반도체 제작에 쓰이는 둥근 원판(웨이퍼)이나 태양전지에 들어가는 웨이퍼로 바꿀 수 있다. 상무부는 이날 조사 개시를 알리면서 관련 업계의 의견을 요청했다. 이어 16일 관보에 조사 내용을 게시한 뒤 21일 동안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알렸다.

이번 조사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다.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상무부의 조사·보고를 거쳐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올해 같은 법률을 동원해 철강·알루미늄·자동차·자동차 부품에 25~50% 관세를 부과했다.

상무부는 대통령의 조사 지시 이후 270일 안에 결과를 내놔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밝혀지면 해당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상무부는 이날 공지에서 드론과 관련, △외국 정부 보조금 및 약탈적 무역 관행이 미국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해외 불공정 무역으로 인한 인위적 가격 하락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외국 기업이나 국가가 무인항공시스템 공급 통제를 무기화할 가능성 등에 대한 관련 업계의 의견을 요청했다. 상무부는 미국 내 생산역량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인지, 해외 공급망(주요 수출국)이 미국 수요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