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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재계와 조율…8월 이후에 처리

與, 7월 국회 의결은 일단 스톱
파업 노동자에 손배청구 제한 등
경제계 우려에 '물밑협상' 추진
"6단체, 양보할 것은 한다는 입장"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란봉투법' 처리 시기를 7월 임시국회가 아닌 8월 임시국회 정도로 조정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점처리 법안으로 지목하면서 7월 국회 회기 내 의결을 서두를 태세였지만, 경제계 우려가 커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다.

15일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이번 7월 국회 내 처리 대상이었지만 경제계의 우려가 커 물밑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상법 개정으로 재계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초 이사회 주주충실의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국회에서는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추가 개정안이 심의 중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이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우선 처리할 법안들을 정리했다. 이후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 대통령이 지목한 내용을 공개하면서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그러다 분위기가 전환된 계기는 경제6단체와의 접촉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경제6단체가 노란봉투법에 대해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겠다면서 너무 빨리 진행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며 "중점법안이긴 하지만 7월 임시국회 내로 타임테이블을 확정하지는 않은 상태라 이야기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와 노동정책 간담회를 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란봉투법의 골자인 파업 노동자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하청업체 노동자의 원청기업에 대한 교섭권이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불법 파업에 대해 개별 귀책사유와 기여도를 따로 고려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어렵고, 수백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이 건건이 대응하는 게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해외이전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다.

이에 환노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은 '상생의 해법'을 찾겠다고 답했고, 간사인 김주영 의원도 경영자 의견을 입법에 담아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경제계와 추가 협의를 하더라도 시기만 다소 늦출 뿐 핵심내용은 바꾸지 않는다는 게 내부 방침이다.
지난해 6월 환노위 입법공청회를 거치며 충분히 검토한 데다 경제계가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란봉투법 내용은 기본적으로 대법원이 판시한 사안들로, 이미 노사관계에 적용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다른 민주당 환노위원은 "경영계는 우려한다는 사용자 범위 모호성에 대해 달리 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그래서 환노위가 입법공청회를 추가로 할 필요도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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