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방첩사 불입건 통보 등 고려, 행정처분 제한…규정 강화할 것"
한화오션의 방산 기술을 집약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등 최첨단 수상함 함정모형들. 한화오션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입찰 경쟁 과정에서 개념 설계 보고서 무단 인용 의혹을 받은 한화오션에 대해 행정처분을 검토했지만 별도 제재 없이 사건이 종결될 전망이다.
한화오션은 자사가 인수한 대우조선해양의 개념 설계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무단으로 인용해 KDDX 입찰용 기본 설계 제안서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행정처분 없이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한화오션은 KDDX 입찰에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게 됐다.
16일 방위사업청은 "관련 의혹에 대하여 방첩사의 '불입건' 처분 결과와 계약 체결 당시 법령과 규정으로는 행정처분이 제한된다는 법적 검토 결과 등을 고려했다"며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보안 규정 강화를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국군 방첩사령부(방첩사)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방첩사는 의혹 발생 연도가 지난 2013년으로 이미 군사기밀 보호법상 공소시효(10년)가 넘은 점, 해당 의혹이 군사기밀 보호법의 법적 구성 요건에 맞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불입건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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