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故이선균에게 협박해 수천만 원을 받은 20대 여성 A씨가 2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거액을 편취한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1·여)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1심 형량인 3년 6개월보다 2년 늘어난 것이다.
A씨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였으나 이날 항소심 선고 후 법정에서 재구속됐다.
재판부는 또 공범인 전직 영화배우 B(30·여)씨에게도 1심 형량 4년 2개월을 깨고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관련 양형 이유로 "신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B씨 요구액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며 "협박을 통해 공포심을 조성했고, 피해자는 관련 추측성 보도가 나온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망 원인을 제공했음을 부인할 수 없고, 유가족이 현재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보석 석방 이후 태도를 봐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스럽다"고 판단했다.
B씨와 관련해서는 "마약 범행을 빌미로 유명 배우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갈취금 분배에 실패하자 직접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포 유심칩 여러 개를 매수하고 해킹범으로 행세하며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행했다"며 "대중 반응에 민감한 유명 배우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고 극단적 선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가 해킹당해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친분을 쌓아온 B씨로 뒤늦게 밝혀졌다.
B씨는 A씨의 필로폰 투약 정황과 이씨와의 친분 관계를 알게 된 뒤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으로 행세했다.
하지만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1억원을 요구하며 이씨를 직접 협박해 결국 5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한갑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