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피해자 부모에 각 500만원 배상"...1심 뒤집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가해자인 전주환씨/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의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견종철·최현종 고법판사)는 16일 피해자 유족 4명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사가 피해자 부모에게 각각 5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른 유족 2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가해자인 전주환은 2022년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이 사건으로 전씨는 이듬해 10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유족은 전씨가 직위 해제 상태에서도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하며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지를 확인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사가 개인정보 보호와 직원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1심은 공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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