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합동점검팀 구성
다국어 안전수칙 및 상담 전파·냉방지원 등 병행
지난 6월 24일 캄보디아 출신 계절근로자들이 충북 괴산군 연풍면의 한 농가에서 옥수수 파종과 순 제거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개월 간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현장 및 숙소 실태 긴급 점검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야외작업이 많고 재해에 취약한 농촌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한다. 합동점검팀은 농가의 온열질환 대비 상황과 지역 차원의 보건의료체계를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자가점검'을 통해 자율 개선하도록 안내했다. 결과에 따른 취약사업장 150개소에 대해서는 합동점검팀이 현장점검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와 지자체는 다국어 안전수칙 및 상담 뒷받침, 열악한 냉방 설비 개선, 숙소 관리실태 점검도 병행한다.
합동점검팀은 17개 언어로 제작한 고용노동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등을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전달하고 현장 적용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에는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의 다국어 상담원 및 통역원도 동행해 외국인 근로자의 이해를 높이겠다는 목표다.
합동점검팀은 작업현장 내 그늘막, 국소 냉방장치 등 구비 여부를 점검하고, 부족한 설비에 대해서는 보완을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가의 숙소 관리실태도 점검한다. 노후 숙소가 많은 농업 분야에서 냉방시설·설비상태와 함께 전기·소방시설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지난 12일 전남 무안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숙소 화재사고 등 혹서기 가설건축물의 화재 위험이 높아진 점을 고려했다.
고용노동부는 점검과 별도로 '외국인근로자 지원체계'를 통해서도 온열진활 관리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배치 후 3개월 이내 실시되는 입국 초기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장과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보냉장구를 지원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긴급 점검은 농촌지역 여건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치단체와 함께 지역밀착형으로 실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자 이웃으로서 일터는 물론 생활공간인 숙소에서도 존중받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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