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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소액 임차인 기준 '계약 시점'으로 변경…피해주택 신속 매입도 추진

전세사기 소액 임차인 기준 '계약 시점'으로 변경…피해주택 신속 매입도 추진
박홍근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장이 지난 6월 2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국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범위를 늘리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 임차인 판단 기준 시점을 '최초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서 '계약' 시점으로 변경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서는 권리 관계가 복잡해 지원이 쉽지 않은 신탁사기 피해 주택 등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더 신속히 매입하기로 했다.

박홍근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장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사후브리핑을 열고 "2023년 6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 지원 실적과 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보다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그동안 전문가 의견 청취 정부 및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등을 통해 피해 지원 대책의 조속한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로, 국정과제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포함할 방침이다. 실천 과제의 이행 계획서는 현재 검토 중으로, 전세사기 피해 구제책 및 예방 대책이 담긴다.

박 분과장은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을 구제하겠다"며 "현행 법령은 최저 최초 근저당권 등의 권리 설정일을 기준으로 소액 임차인을 판단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과 현실의 엇박자는 전세사기 피해자 5명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하는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해 소액 임차인 상당 기준을 임대차 계약 시점의 법령에 의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 임차인 판단 기준 시점을 계약 시점으로 변경하면 그동안 제외된 약 2000명의 피해자가 최소한의 금액을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빠른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 주택의 신속 매입도 추진된다. 지난해 11월부터 LH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경매 공매를 통해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1184호, 보증금 회복률은 80% 수준이다.

박 분과장은 "LH가 매입 준비를 완료한 피해 주택은 정부가 각 지방법원과 협의해 경매, 공매를 신속히 진행하여야 할 것"이라며 "건축법을 위반한 피해 주택은 지자체 심의 등이 필요해 매입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으나 매입 기간을 약 7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해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8월 중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조속한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신탁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도 마련된다.
이정헌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기획위원은 "신탁사기 피해 주택은 통상 권리 관계가 복잡해 신탁사 등과 매입 조건 및 가격에 대한 협상이 필요하다"면서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실제 매입 사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신탁사기 관련 피해 주택에 대한 권리관계 실태조사를 오는 8~9월 중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며 "신탁사가 피해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LH에게 우선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서 신탁사기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을 신청했지만, 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한 신청자에게 심의 결과를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 심의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