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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속추진과제로 대통령실에 제안"

소액임차인 기준 손질·피해주택 매입 절차 단축
신탁사기 구제 방안·심의절차 투명성 강화 등

국정기획위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속추진과제로 대통령실에 제안"
이정헌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기획위원(가운데)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추진과제’로 지정해 대통령실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소액임차인 보호 기준을 손질하고,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앞당기는 방안이 핵심이다.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와 심의 절차 투명성 확보 방안도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18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공개했다. 이번 간담회는 박홍근 기획분과장이 주재했으며, 이정헌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기획위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세사기특위 위원장), 염태영 의원(전세사기특위 간사), 김세용 경제2분과 기획위원, 권지웅 자문위원을 비롯해 국토교통부·법무부 관계자, 전세사기 피해자 및 시민단체 등이 참석했다.

국정기획위가 제안한 신속추진과제는 △소액임차인 판단 기준 변경 △피해주택 매입 절차 단축 △신탁사기 피해 구제 기반 마련 △심의 절차 투명성 강화 등 4가지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판단 기준 시점을 현행 ‘담보물권 취득 시점’에서 ‘임대차계약 시점’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계약 당시 소액임차인에 해당했더라도 이후 설정된 담보권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국정기획위는 기준 변경 시 약 2000명의 피해자가 최우선변제금 등 기본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조속히 발의돼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방법원과의 협의를 통해 경·공매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건축법 위반 등으로 매입까지 평균 7개월 이상 걸리던 피해주택의 매입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줄이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신속히 추진하려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8월 중 발의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정기획위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속추진과제로 대통령실에 제안"
이정헌 경제2분과 기획위원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 제공

사각지대에 놓인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 기반도 마련된다. 국정기획위는 8~9월 중 피해주택에 대한 권리관계 실태조사를 시작하고, 신탁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매각을 우선 협의하는 절차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 심의 결과가 부결된 경우, 신청인에게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심의 절차의 투명성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시스템 개선에 즉시 착수해 오는 10월부터는 신청자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기획분과장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서민을 겨냥한 민생범죄이자 사회적 재난”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피해자들이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헌 기획위원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본격화될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신속한 실태조사와 함께 피해자 결정 결과와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면, 서류 보완이나 재신청이 가능해져 더 많은 피해자가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제안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이어가고, 대통령실이 신속추진과제로 반영할 수 있도록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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