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신생아를 출산하자마자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 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아산 자신의 거주지 화장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공소 사실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은 마무리됐다.
A씨 변호인은 "용서받기 어려운 큰 잘못을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더 이상 아기를 갖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한 점 등을 고려해 부디 가엽고 기구한 삶을 살게 된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고 죽을죄를 지었다"며 "이번 일을 잊지 않고 가슴에 깊이 새겨, 두 번 다시 잘못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겠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8일 열린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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